대마초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24·정헌철)과 키도(24·진효상)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25만원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키도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만원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지난해 3월, 지인의 집과 숙소 화장실 등에서 3차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키도는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레게바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악작업을 빌미로 모여서 대마를 흡연하고 서로 사고파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사고 판 것이 흡연을 위해서 한 일이고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이언과 키도는 절친으로, 같은 힙합크루(대남협 크루)에서 활동했습니다. 한 연예기획사에서 함께 연습생 생활도 했습니다.

아이언은 2014년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아이콘’ 바비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키도는 2013년 조PD가 만든 아이돌그룹 ‘탑독’으로 데뷔했고, 지난해 10월 그룹을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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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스타덤, 엠넷, 아이언-키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