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나지연기자] '한류스타' 박유천(30)이 성폭행 무고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3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박유천을 11월 24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박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 외 10여명도 증인으로 함께 채택했다.

다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진 판사는 "박씨에 대한 비공개 신문이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 측이 비공개 신문을 신청 할 경우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 측은 "박유천이 성폭행했다"며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인과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혐의는 "몰랐다. 혐의가 인정돼도 공갈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유천 측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남자친구 이모(32)씨와 지인 황모(33)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사과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10일 서울 강남서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고소 4일 뒤 "강제성이 없었다. 나를 쉽게 보는 행동에 기분이 안좋았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유천은 이씨와 이씨 관계자 등 3명을 무고 공갈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린다. 박유천은 11월 24일 공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