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가족으로 지냈던 하트가, 뼈로 돌아왔습니다."

길을 잃은 반려견이 보신탕이 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주인이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한 마을을 찾았는데요. 견주가 마을을 떠난 후, 개를 데려갔던 마을 주민들이 개를 먹었습니다.

반려견의 주인 A씨(33)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애끓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A씨는 "뼈가 박스에 담겨서 돌아왔다. 차마 열어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전북 익산에서 반려견 하트(올드잉글리시 쉽독, 10살)를 잃어버렸습니다.

실종 이틀 만인 9월 28일 낮 12시, 한 마을 근처에서 하트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과 함께 마을에서 하트를 찾았는데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하트가 A씨가 떠난 후, 잡아먹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트를 먹은 주민들은 "이미 죽은 개를 잡아 먹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생각은 다른데요.

A씨는 "결정적으로 확신을 갖게 해 준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 장소에서) 오전 7시 반(죽은 당일)에 하트가 앉아 있는 걸 봤다고 했다. 외상은 없었고, 눈만 빨갰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2명이 하트 쪽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하트를 잡아먹으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목격자가 '병 든 개 같으니 조심해서 잡아먹으시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알았다'고 했다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목격담은 충격적입니다. 두 시간 후인 오전 9시에 하트를 목격한 시민이 있었는데요.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에 피가 많이 나서 쓰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유기견센터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A씨가 앞서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몇 명의 남성들이 몽둥이와 포대자루를 들고, 하트의 주변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실종 사흘째인 지난달 28일, CCTV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60~70대 남성 4명이 도로에서 하트를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A씨의 집에서 약 4㎞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로에 있던 하트를 1톤 트럭에 실어 마을회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하트를 도살해 고기(40㎏)를 나눴고, 보신탕을 끓여먹었다고 하네요.

A씨가 분노를 느낀 건,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실종된 반려견은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분류되는데요.

경찰은 하트를 잡아먹은 주민 4명을 동물보호법이 아닌,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이 흘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혐의인데요. 벌금형이 최대 300만 원입니다.

A씨는 "경찰은 개가 살았든 죽었든 중요한 게 아니다 처음부터 형사법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SNS에 글을 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진 후, 온라인에서는 청원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서의 홈페이지도 다운됐는데요.

"'하트를 찾으러 갔을 때 '뭔 개를 찾으러 경찰까지 데리고 오냐', '죽었으면 누가 데려갔으면 먹으러 데려갔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자식 같은 애라고 했더니. 무슨 개를 자식이라고 하냐고 하시는데...인식이 바뀌기 전보다 법이 바뀌면 사람들이 법이 무서워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출처=A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