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8일 0시5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A 경위(44)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경위는 전날 밤 술을 마시고 귀가했는데요.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경위는 숨지기 전, 아내에게 “힘들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A 경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임시저장에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A 경위는 해당 사건의 수사 팀원이었는데요. 지난달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 모(31)씨의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경위는 재판에 다녀온 후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많이 힘들다.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 A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최모(32·당시 만 15세)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A씨와 시비가 붙었고, 다툼 끝에 흉기로 찌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했고, 201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최 씨는 “진범이 따로 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범 관련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는데 무시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압 수사 논란도 야기됐습니다.

최 씨는 결국 재심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검찰이 항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씨의 재심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불법 체포 및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확정판결 후 다른 피의자가 살인을 고백한 진술 등을 근거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조명했는데요.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