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 4일,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알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성년을 한 해 앞둔, 고등학생 A양이었는데요. 사건의 살해 용의자가 15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31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 심리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범인을 잡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는데요.

2012년 대검찰청의 유전자 감식 결과, A양의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정액)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됐습니다.

DNA의 주인공은 목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B씨(39, 사건 당시 24세).

B씨는 지난 2003년 교도소 동기와 전당포 업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2001년 두들강 살인 사건 당시, A양의 집 근처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강간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B씨가 "수많은 여자들 중에 A양이 나와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SBS-TV '그것이 알고싶다' 등을 통해,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추가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B씨를 15년 만에 기소했습니다. 첫 공판에는 B씨 외에 A씨의 가족도 참석했습니다.

B씨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등장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을 승용차에 태워 드들강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조르고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고 밝혔는데요.

B씨는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난다"고 회피했습니다.

A양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애매한 답을 내놨습니다.

B씨는 "예, 아니오로 답하기 애매하다. DNA가 검출됐다고 해 성관계를 했을까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B씨가 여자친구, 조카와 함께 강진에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B씨가 알리바이 확보를 위해 일부러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증거를 "대부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은 19일과 26일, 28일 열립니다. 검찰과 B씨가 신청한 증인 심문과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드들강 살인사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