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부부강간죄’가 아내에게 적용된 첫 사례의 주인공인데요.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41·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 B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서 급박한 목소리로 신고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공소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성관계 전후 행동에 비춰볼 때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감금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진술에서 "할 말이 많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함께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C씨(42)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는데요. A씨는 남편 B씨를 29시간 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사지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B씨는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습니다. 이후 "아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당시 B씨에게 특정한 발언을 강요한 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용은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아내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혼의 귀책사유는 나에게 있다”등입니다.

<사진출처=채널A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