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강원 횡성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여고생 A양(16)을 기억하시나요?

사망 전날, 여고생이 고교생 3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해당 고교생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에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A양과 성관계를 한 B(17·고교생)군, C(17·고교 자퇴), D(17·고교생)군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구속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성관계 시 폭력이나 강압이 없었더라도 B군 등이 성관계를 사전에 모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적이 드문 농로로 A양을 데리고 가 성관계한 점 등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B군 등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투신 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양은 지난 6월 17일 오전 5시 15분께, 횡성군에 있는 아파트 9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당시 아파트 건너 동에 있던 주민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A양은 다발성 골절 등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D군이 사는 아파트의 작은방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투신 당시, 하의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신에서는 정액 반응이 나타났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양의 몸에서 고교생들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성관계를 한 농로 인근에서는 A양의 깨진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고교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각자 A양과 성관계를 했다. 집단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출처=SBS 궁금한이야기Y 해당 사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