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나지연기자] 'YG엔터테인먼트'가 3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지난 2008년 28억 원에 이은 2번째 세금 추징이다.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YG는 국세청 조사2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2국은 일반기업 및 대형 자영업자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곳이다.
YG는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화장품 및 외식 사업에 뛰어 들었다. 국내에 캐릭터 및 이벤트 자회사를 만들었고, 해외에 YG 재팬, YG 아시아 등 지사를 설립했다.
국세청은 사업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누락 및 해외 지사 송금 등에서 생긴 역외 탈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국세청은 23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조사2국에서 진행했다. 법인세 탈세 등과 관련 30여 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YG는 국세청에 추징액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다. 관계자는 "정기적인 세무조사였다. 추징금은 이미 완납했다"고 전했다.
한편 YG는 지난 2008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연료 횡령 및 수입 기재 누락 등으로 28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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