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서보현기자] "강제성 인정? 납득하기 어렵다."

유상무 측이 경찰의 강간 미수 혐의 인정에 반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21일 "경찰의 기소 의견에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함없이 무혐의를 주장했다. 유상무 측은 "소속사를 비롯해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무죄를 추정하고 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던 이유도 설명했다.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는 것.

소속사 측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며 "상대 여성분에 대한 예의와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2차적 논란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어떠한 불순한 목적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상무는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닌 사건 발생 3~4일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