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치약과 폼클렌징 제품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물질은 간섬유화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리클로산'인데요.

뉴시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인용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64개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트리클로산은 살균제입니다. 1970년대 도입된 이후로, 각종 제품에 향균제로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2014년부터 유해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각종 연구결과를 통해 암과 불임 등의 유해성이 알려졌는데요.

제품별로는 치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디안덴탈아이큐타타르케어' 시리즈 5개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쓰였습니다.

▲'한일제약'의 뉴닥터에이지플러스골드치약 ▲닥터에이지플러스한방치약 등 6개 제품 ▲ '성원제약'의 데메테르덴탈치약레몬그라스향 등 3개 제품, ▲'제이아이바이오신약'의 미네랄큐플러스치약 ▲미토피아미소흑치약 ▲신화건치보감치약 등 4개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생잎제약'의 생잎건치보감치약 ▲'씨제이라이온'의 시스테마인터덴탈겔치약 ▲'피앤디코스켐'의 아리사치약 ▲'아세아나제약'의 프리오티스케어치약, 하이앤예스크린앤화이트치약, ▲'한국콜마'의 화이트플러스치약에도 들어있습니다.

세안용 폼클렌저는 ▲'한국콜마'의 아톰미이브닝케어폼클렌징크림, 티엔아크네훼이셜폼클렌저 ▲'토니모리' 닥터토니에이씨컨트롤아크네클렌징폼 ▲오알파컨트롤플러스아크네폼클렌저 ▲'식물나라' 트러블클린클렌징폼 ▲인쏘뷰아크닉아크네폼클렌저 ▲토니랩에이씨컨트롤아크네폼클렌저 등입니다.

이 밖에 ▲'소망화장품'의 다나한에코퓨어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에코퓨어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꽃을든남자-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등 5개 제품과 ▲'서울화장품'의 닥터영에이씨아웃클렌징폼크림 ▲티스킨트러블솔루션아크네폼클렌징크림 등 3개 제품 등입니다.

수출용 제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쓰였습니다. ▲오리팬플러스비누(뉴오리팬플로스, 뉴오리팬플러스알파 포함) 3종류였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고시를 통해 구강용품에 대한 트리클로산 사용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단종되거나, 재고가 다 팔렸습니다.

아직 판매 중인 제품은 치약 19개 종류와 구강청정제 1개 종류뿐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네소타주는 2년 전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콜게이트를 비롯한 대형 치약업체들은 정부의 조치에 앞서 2011년부터 트리클로산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유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도 트리클로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2년이 지나서야, 사용금지를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측은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치약 등은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미국도 미네소타주를 제외하고는 사용제한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우리나라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출처=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