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이 여자 동창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31일 동창생을 성폭행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는데요.

A씨는 강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A씨의 고교 동창인 B씨(27)인데요.

A씨는 B씨가 자신을 멀리하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작년에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B씨를 유인했는데요.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에 타자,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넸습니다. B씨가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A씨는 약에 취했던 B씨가 깨자, 강제로 관계를 맺었는데요. 범행 후에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또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수차례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나쁘다. 협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