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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00만원 받아"…김세아, 상간녀 피소

[Dispatch 뉴스보고]

▷ WHO : 탤런트 김세아(42)

▷ WHEN : Y회계법인 B부회장과 수상한 만남.

▷ WHAT : 김세아는 Y회계법인으로 부터 매달 5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음. 지난 해 타고 다녔던 토요타 차량도 Y회계법인 소유. 김세아가 이용했다는 청담동 P오피스텔의 월세도 Y회계법인에서 나감.

▷ WHY : 김세아는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 당함. 이 부회장의 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1억 원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제기.

▷ HOW :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아가 Y회계법인으로 부터 지원받은 비용은 1,000만 원 이상. B부회장은 미국 CPA 자격증 소지자로, Y회계법인의 실질적 오너로 알려짐. 둘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는 이미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

▷ D-Fact : 김세아가 1억 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다.

법조계에 따르면, B부회장의 아내는 최근 김세아에게 1억 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걸었다.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겠다"며 증거 자료도 제출했다.

김세아와 B부회장은 1년 전부터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B부회장은 김세아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

일례로 Y회계법인은 김세아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미지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했다.

김세아가 사용했던 청담동 P오피스텔도 Y회계법인 이름으로 계약됐다. Y회계법인은 매월 500만 원 가까운 월세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세아는 Y회계법인 소유의 토요타 차량도 이용했다. 이 회사는 대리기사 서비스 회사와 계약을 맺어 김세아의 픽업을 도운 것으로 파악된다.

김세아와 B부회장, 그리고 Y회계법인의 수상한 돈거래는 사회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로 Y법인에서 김세아로 흘러간 돈이 매월 1,000만 원이 넘는다.

만약 Y법인의 돈이 B부회장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이나 배임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비용지급은 명백히 해명할 부분이다.

Y회계법인은 국내 빅5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이다. B부회장은 미국 CPA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회사의 실질적 오너로 통한다.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다. 지난 해 SBS-TV '자기야'에 동반 출연한 바 있다. 김세아는 현재 MBC-TV '몬스터'에 출연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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