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탤런트 A씨(33)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주식투자자 B씨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씨는 최근 인기 여가수(29)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브로커를 통해 A씨를 소개 받았고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와 B씨를 연결한 브로커 C씨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 중인 연에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함께 연예인 성매매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섹시한 이미지로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했습니다.

<사진출처=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