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변태적 행위까지 저질렀다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자친구 B씨(20세)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야기 좀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때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속옷만 입힌 채 1시간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길이 40cm의 쇠막대기로 B씨의 온몸을 때리고, 눈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성폭행도 이어졌습니다. 또 다시 쇠막대기로 때린 뒤 피해자를 강간했는데요. 피해자의 주요 부위에 음료수병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범행 한달전쯤엔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들에겐 B씨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변태적인 행위까지 강요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SBS-TV '그것이 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