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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노출했다"…KBS, 제시카 '플라이' 방송 불가 판정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의 신곡 '플라이'가 KBS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17일 KBS 가요 심의에 따르면, 제시카의 '플라이'는 특정 상품 브랜드 언급으로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노골적인 브랜드 노출이 문제였습니다. '플라이' 가사에는 가사에는 포드 자동차 '크라운 빅토리아'(Crown Victoria)와 벤츠(Benz)가 등장합니다.

현재 제시카 소속사 측은 재심의를 준비 중입니다. 해당 가사를 바꿔 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제시카는 지난 2014년 9월 '소녀시대' 탈퇴를 공식화 했습니다. 이후 선글라스 디자이너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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