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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3500만원 받아"…美 원정 성매매 여가수, 혐의 시인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여가수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여가수 A씨(29)는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 사업가 B씨(45)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에게 왕복항공권과 3,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후 3,500만 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 C씨(41)와 나눠 가졌습니다.

한편 성매매를 알선한 C씨는 지난 4일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3~5월 B씨에게 여가수 A씨와 단역배우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가 B씨가 성매매 3차례에 쓴 비용은 항공권 및 호텔 투숙비 등을 포함해 9천여 만원에 달했습니다.

C씨는 B씨 외에 지난해 7월, 서울에 사는 주식투자가 E(43)씨에게도 여성 연예인을 소개했습니다. 1회 성매매 대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연예인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연예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의 성매매 알선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4년 8월, 여배우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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