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 학생들에게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후라, '이례적 판결'이라는 반응입니다.

중앙일보는 천안 여중생 집단 성폭행·촬영 사건 가해 학생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손흥수)는 구속 기소된 중학생 10명에 대해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6월을 판결했습니다 .

가해 학생들은 충남 천안 지역 '일진' 중학생 2~3학년으로 구성된 불량 서클의 멤버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여중생 A양(14)을 밤새 끌고 다니며 성폭행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강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학생은 총 19명인데요. 이중 성폭행과 영상 촬영에 가담한 10명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중생의 부모와 가해 학생들의 부모은 합의서를 제출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에 진정성이 없다고 본 것.

재판부는 A양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고, A양 어머니가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