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녀가 10대 소녀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로 판결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을 부추긴 B(23·여)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페친'(페이스북 친구)들인데요. 지난해 7월 5일 아침 인천의 한 모텔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날 A씨 등 남성 3명은 '페친'인 여성 B씨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했습니다.

술자리에는 미성년자인 C양(18)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C양이 술에 취해 잠든 후,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B씨는 남성들에게 "C양과 성관계를 하라"며 부추겼습니다. 남성들은 차례로 C양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은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