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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ye] "합의 안되면, 너 고소"...강용석, 모욕죄의 실태

[Dispatch=서보현기자] ① "생긴대로 노네" (아이디 m******)

② "쓰뤠기야~ 라는 유행어가 생각나네요" (아이디 k******)

③ "요새 뭐하나 했더니 추행하고 있었네" (아이디 i*****)

2015년 8월 15일. 개그맨 조원석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①,②,③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조원석에 의해 모욕죄로 고소당한 댓글들이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은 '넥스트로'. 강용석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곳이다.

법이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누구나 고소할 수 있고, 누구든 소송할 수 있다. 조원석 역시 마찬가지. 고소를 하는 건 그의 자유다.

다음은 조원석의 법률 대리인 강용석이 밝힌 입장이다.

"조원석이 공인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국민 여러분의 용서와 양해를 바란다. 향후 조원석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다."

강용석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의 용서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원석의 인권침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것이 바로 모욕죄 고소다.

"너, 고소"

강용석 변호사가 주특기(?)를 발휘하고 있다. 개그맨 조원석과 탤런트 정운택을 대신해 네티즌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스캔들'의 상대로 지목된 '도도맘' 소송도 대신 맡았다. 물론 강용석 본인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도 모욕죄로 고소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어떤 댓글에 대해 모욕죄를 물었을까? 다음은 '넥스트로'가 고소한 댓글의 일부다.

① "쓰뤠기!라는 유행어가 생각나네요" (A***)

② "생긴대로 노네" (B***), "생긴대로 답없다" (C***)

③ "더럽게 놀기로 유명함" (D***) , "악! 더럽다" (E***)

④ "면상을 보니 고소 당해도 싸다" (F***)

⑤ "죄질이 참 지저분하다" (G***)

우선 모욕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모욕죄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31조)

법무법인 '전문'의 김도영 변호사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제 3자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모욕감이 들었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조원석이 모욕죄로 고소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모욕) 죄에 해당하지만, 죄를 묻기에는 애매하다는 것.

① '쓰뤠기야'라는 댓글을 단 A***씨. 그는 지난 11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과는 기소유예. 검찰은 제반상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진 않았다.

A***씨는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쓰레기라는 단어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내리진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② '생긴대로 노네'라는 글로 고소를 당한 B***씨. 그는 무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또 다른 네티즌 C***씨는 현재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③ '더럽게 논다' 또는 '더럽다'는 댓글로 고소를 당한 네티즌도 많았다. D***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E***씨는 넥스트로와 합의를 했다.

④ "면상을 보니 고소 당해도 싸다"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F***씨는 넥스트로의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 검찰 조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⑤ 심지어 "죄질이 지저분하다"는 댓글을 쓴 G***씨도 고소를 당했다. 이 네티즌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사실 ①, ②, ③, ④, ⑤는 흔히 볼 수 있는 댓글이다. 대부분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달고 또 단다. 그러나 이런 글들 역시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은, 기분(?)이다. 당사자가 해당 댓글을 보고 기분이 나빴다면, 형사 고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분이란 모멸감 등을 말한다.

김도영 변호사는 "A에게 도벽이 있다. 그를 향해 '도둑X', '병자'라 해도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욕설을 들으면 모욕감을 느낍니다. A씨가 모멸감을 느꼈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처벌 여부는 다릅니다.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도영 변호사)

물론 유명인이라고 유명세를 겪어야 하는 건 아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악플에 시달릴, 혹은 모욕을 당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조원석, 정운택 등이 제기한 모욕죄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자신의 잘못에는 선처를 부탁하지만, 네티즌의 악플에는 관용이 없었다.

'디스패치'는 조원석과 정운택에게 고소를 당한 다수의 네티즌과 통화를 했다. '넥스트로'가 모욕죄를 다루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넥스트로와 통화를 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소취도 없다고 말하더군요.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의뢰인이 기준선을 정해 어쩔 수없다 했습니다." (네티즌 ㄱ씨)

ㄱ씨 뿐 아니라 ㄴ·ㄷ씨 등의 이야기도 같았다. 넥스트로의 해답은 합의금. 200~300만 원에서 시작된 합의금이 100만 원까지 낮춰지더라는 전언이다.

"자기(넥스트로)들은 소취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300만 원을 말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에는 합의불가라고 말하더군요." (네티즌 ㄴ씨)

"강용석은 조원석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제가 쓴 악플은 용서하지 않더라고요. 반성문을 쓰겠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네티즌 ㄷ씨)

고소의 목적은 죄를 묻는 것이다. 하지만 '넥스트로'는 (합의할) 돈을 물었다. 패턴은 유사했다. 대부분 200~300만 원에서 시작했고, 마지노선은 100만 원이었다.

'디스패치'는 실제로 '넥스트로'와 합의한 네티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조원석에게 '더럽다'는 표현을 쓴 네티즌 ㄹ씨. 그는 경찰 조사라는 단어에 공포감을 느꼈다. 신경성 위염까지 앓게 됐다. 결국 100만 원을 주고 마무리했다.

"(넥스트로 측에서) 합의가 안되면 검찰 조사를 받으로 몇 차례 (서울에) 올라와야 한다. 재판까지 가면 4~5번은 더 와야 한다고 말하더라.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고 결국 100만 원에 합의를 했다" (ㄹ씨)

▶ 정운택에게 '양아치'라는 댓글을 단 ㅁ씨. 그 역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ㅁ씨는 '넥스트로'에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됐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넥스트로에 전화를 했다.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더라.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했다. 결국 1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다." (ㅁ씨)

▶ 강용석에게 'X됐다'라고 말한 ㅂ씨. 그는 학생 신분으로 고소를 당했다. 혹시 취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까 싶어 합의로 끝냈다.

"학창 시절에 벌점 한 번 받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악플러로 고소를 당했다. 왜 이게 모욕죄냐고 따졌더니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 취업할 때 오해를 받겠다 싶어서 그냥 사정 설명하고 합의했다." (ㅂ씨)

'디스패치' 취재 결과 ㅂ씨와 같은 의문을 품는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당사자가 모욕 혹은 모멸감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고소 가능한 게 대한민국 법이었다.

단, 고소와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김도영 변호사는 "모욕죄로 실형 판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상습적 욕설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해도 50만 원 내외"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한민국에서의 모욕죄 남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반인에게 모욕죄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독일, 일본 뿐.

독일은 1960년 이후 모욕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일본은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 미국은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 자체가 없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가혹하게 (최대 7년), 가장 많이 형사처벌하는 나라로 꼽힌다.

구설. 문자 그대로,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뜻한다. 조원석과 정운택, 도도맘, 강용석 등은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 그들은 네티즌들이 (그들을) 구설에 올리는 순간 모욕죄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너 고소", "너도 고소", "너희들 고소"를 반복했다.

물론 상습적인 욕설이나 성희롱 등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고소는 거의 무차별적이다. 사과와 반성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 모욕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합의금 밖에 없다.

"법적으로 모욕죄 남발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할 수 밖에요. '더럽다', '추하다' 등의 감정적 단어나 '쓰레기', '사기꾼', '정신병자' 등 폄하 발언을 조심해야 합니다." (김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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