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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백만장자, 강간 혐의 무죄…"넘어지면서 미성년자女에 삽입"

"넘어진 자리에 하필 여자가 있었다. 뜻하지 않게 내 성기가 삽입됐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한 백만장자가 미성년자 여성 성폭행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런던 서부 형사법원이 사우디 부동산 개발업자 에산 압둘아지즈(4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압둘아지즈는 A(18) 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당시 그는 런던 웨스트엔드의 고급 나이트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24) 씨와 유흥을 즐겼다. 이후 B 씨에게 소개받은 A 씨를 포함, 여자 셋과 자택에서 술자리를 즐겼다.

술자리를 마친 뒤, 압둘아지즈는 침실에서 B 씨와 성관계를 했다. 이때 A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나 A 씨는 묵중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잠에서 깼다. 그는 "압둘아지즈가 내 몸 위에 올라, 삽입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압둘아지즈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B 씨와 잠자리 후,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며 "소파에서 잠든 A 씨를 발견, 티셔츠를 주려 다가갔다"고 말했다.

오히려 A 씨가 자신을 끌어당겼다며 반박했다. 압둘아지즈는 "그 바람에 A 씨 위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강간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공교롭게 발기돼 있던 성기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삽입된 것"이라며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피해여성에게서 검출된 DNA에 대해서도 이유를 댔다. A 씨가 자신을 끌어당긴 후, 자신의 손을 다리 사이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고의 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후였다"며 "내 손에 정액이 묻어 있을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사건을 맡은 영국 법원은 이례적으로 20분간 압둘아지즈의 사석 증언도 허용했다. 압둘아지즈는 원고가 어떻게 자신을 '넘어지게' 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처럼 그는 법정에서 강하게 항변해 무죄를 이끌어냈다. 압둘아지즈는 "나는 허약하다"며 "넘어졌지만, 소녀와 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데일리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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