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 3세'를 협박한 남자가 감형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오씨(49·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여자친구 김모(31)씨와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지난해 "김씨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재벌 3세이자 대기업 사장인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씨와 김씨에게 각각 4천 만원을 보냈다.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두 사람을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오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A씨가 김씨는 선처했지만, A씨는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김씨는 "입금된 후에야 남자친구가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을 알았다. 총 30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덮고 싶어서,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을 확정했다. 실형을 살게 된 오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오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고, 1심에서부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