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아우디녀'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사회운동가로 포장하고,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판매한 여성입니다.

'아우디녀' A씨는 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임성철 판사)으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입니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는데,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누드 사진과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A씨는 네티즌이 관심을 보이면,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자신의 카페로 '이XX의 맛'으로 초대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풀버전'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며 회비로, 월 1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회비를 '채식주의'를 위한 모임을 위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친이랑 떡치는 거(성관계) 팔아서 돈 벌어서 비건 쇼핑몰 확장시키는 게 내 꿈"이라고 진짜 속내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초 클럽에서 상의를 벗고 춤추는 동영상이 공개된 후 '아우디녀'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수입차 '아우디'를 파는 딜러였다고 밝혀 이같이 불렸습니다.

A씨는 반라 혹은 수영복 차림으로 길거리 시위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과거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등에서 육식, 성매매, 모피 반대 등을 외쳤습니다.

<사진출처=아우디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