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수지기자] 그룹 B.A.P가 소속사와 갈등을 풀었다. 지난해 11월 'TS 엔터테인먼트'(이하 'TS')에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약 7개월 만이다.
'TS' 측은 3일 "B.A.P가 소속사로 돌아왔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B.A.P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끊임없는 대화로 신뢰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앞서 B.A.P는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무리한 스케쥴과 정산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지난 2012년 데뷔 이후 2014년 7월까지 1인당 1,790만원을 정산 받았다는 것.
이에 대해 'TS' 측은 "멤버들이 수익금 분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그동안의 지출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B.A.P가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 하겠다"며 "상처를 입었을 B.A.P 멤버들과 부모님,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TS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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