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한 것. 그러나 이번 심사소위는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 사실상 폐기로 봐야 한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20여 년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친부는 자신의 몫을 오빠에게 양도했다.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오빠가 5:5로 나누게 된다. 하지만 구하라 오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이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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