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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끼, 주얼리 소송 조정안 불복...法 "A사에 4500만원 지급하라"

[Dispatch=박혜진기자]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을 2월 28일까지 지급한다." (남부지법)

‘래퍼' 도끼(Dok2·본명 이준경)가 주얼리 대금 미납금을 전액 지불하라는 조정안을 받았다. ‘협찬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소송비용 500만 원 포함)을 2월 28일까지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주얼리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 

도끼는 지난 2018년 미국 주얼리 업체 A사에서 보석류 6점을 가져갔다. 물품 대금은 약 2억 4,700만 원(20만 6,000달러). 모두 '외상' 구매였다.  

도끼는 대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1년 2개월 동안 갚은 돈은 약 2억 원(17만 1,260달러). 그는 미납금 4,000만 원을 남겨둔 채로 연락이 두절됐다.

도끼는 지난해 11월 한인 신문에 "(A사의) 협찬품을 주차장에서 도난당했다. 아티스트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대금을 지급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도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측에 "주얼리 업체에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송달했다.  

현재 도끼 측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지난 14일, 남부지법에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A사는 도끼 및 '일리네어' 대표(더콰이엇, 본명 신동갑)를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도끼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A사가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라는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 

하지만 해당 수사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도끼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 A사 대표는 지난달 한국에 입국,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사진출처=도끼 인스타그램, 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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