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학원 연구소 소속 여성 동료의 커피에 무려 10개월간 '정액'을 몰래 넣은 남성의 사연이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해 6월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동료 대학원생 여성이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0개월간 커피에 '정액'을 섞어 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유명 대학 대학원생인 김모(남성)씨는 지난 2018년부터 여성 동료 A씨가 마시는 커피 등에 정액과 가래침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10개월간 지속됐고 확인된 것만 무려 54회입니다.

특히 김씨는 A씨가 그걸 마실 때까지 지켜보고, 날짜와 횟수를 일기장에 꼼꼼히 기록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는데요.

김씨는 이 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피해 여성 A씨로부터 고백을 거절당한 김씨는 앙심을 품었고 지난해 1월, 들키기 전까지 범행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A씨가 마실 커피에 정액과 가래침을 몰래 섞는 것은 물론 가끔은 변비약도 타고 심지어 어느 날은 최음제도 몰래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커피뿐만 아니라 A씨가 쓰는 칫솔과 립스틱, 틴트에도 정액을 묻혔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그의 엽기적인 행각은 10개월간 54회에 걸쳐 이어졌고, 피해 여성인 A씨가 준 커피를 마시고 괴로워하면 김 씨는 그걸 보고 즐거워했다고.

또 지난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학술회에 참석했을 당시 김씨는 호텔 옆 방에서 묵었던 A씨 방에서 속옷을 훔쳐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A씨의 노트북과 태블릿PC는 지난 10개월간 고장과 도난이 잦았는데요. A씨는 자신이 관리가 소홀해서라고 여겼지만, 이는 모두 김씨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김씨는 A씨 노트북 등을 훔쳐 그 안에 담긴 A씨의 사적인 사진들을 별도로 저장했고, 그는 이 사진들을 남몰래 보면서 '나쁜 상상'을 했다고 일기장에 기록했는데요.

김씨의 범행은 그가 꼼꼼하게 적은 메모를 다른 동료가 우연히 보면서 들통나게 됐습니다.

그는 지난 10개월 동안 모든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종류, 횟수 등을 연구실 공용 PC에 세세하게 남겼고 이를 본 동료가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엽기적이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면서도 1심에서 4년이었던 형량을 2심에서 3년으로 감형을 해주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1심 형량이 과하고, 피고인이 매우 속죄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김씨는 이번 사건에서 성범죄를 적용받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커피에 체액을 넣은 부분은 현행법으로는 성추행 적용이 무리였다"며 "최음제와 변비약을 넣은 행위에 대해 폭행과 상해미수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성범죄를 제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침입 등 6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