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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최종범 3차 공판에 증인 출석…"사건의 본질은, 협박이다"

[Dispatch=박혜진기자] 가수 구하라(28)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의 진실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20단독 오덕식 판사 심리로 18일 최종범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구하라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하라의 동거인과 소속사 대표도 참석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후, 공판은 공개로 전환됐다.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최종범은 혐의를 부인했다.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는 것. “구하라가 제안해 찍은 것이다”며 “90% 이상 제가 나오며 구하라는 옷을 입었고 저는 벗고 있었다. 유포할 수 없는 영상이다"고 주장했다.

구하라 측은 영상 내용이 본질이 아님을 강조했다. 최종범이 영상으로 ‘협박’한 것이 핵심이라는 것.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인 것은 명확하다. 내용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며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다. 4차 공판은 영상 판독 이후,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지난 1월, 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종범은 지난 공판에서 상해와 협박 등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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