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는 강간 기준도 모른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학부모가 내뱉은 말입니다.

지난 10일 SBS-TV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중학생 A양(13)이 인천 연수구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A양은 학교 폭력에 의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망 5개월 전, 성폭행을 당했던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B군(13)과 C군(13) 등 2명을 조사 중입니다.

B군과 C군은 초등학생 때부터 A양과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건물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가족들은 A양 사망 후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10대들이 사용하는 '문답형 SNS'에 성 관련 내용의 대화가 담겨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은 A양 언니 등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SNS에 서로 합의가 된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날 가해자 아버지와 통화 내용도 나왔습니다. 가해자 아버지는 아들이 A양을 강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애는 강간의 기준도 모른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한 것을 강간이라고 하지 않느냐. (강제로 옷을 벗기는) 행위는 아들이 했지만 강간은 아니다. 진실은 다 경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유가족이) 먼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나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 이걸 강간으로 치부하면 할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들이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A양 유가족들과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한 사연을 알리며, 소년법 폐지와 함께 가해자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SBS-TV '궁금한 이야기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