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고 공개 발언해 논란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 한 유세장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인데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특정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다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그 후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송파구의 한 유세장에서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 찍었냐고 물어봤다”며 “선거 운동을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MB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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