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아이돌 '일급비밀' 이경하(20)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31일 '아시아경제'가 이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였죠. 최근 1심 법원에서 이 사실이 인정됐다는데요.
이에 이경하는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A씨와 길을 걷다 "성욕을 느낀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A씨는 도망을 쳤고, 이경하는 송파구의 한 빌딩 1층까지 따라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사과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사실은 지난 해 A씨가 페이스북에 폭로 글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죠. 이에 A씨는 지난 해 4월 이경하를 고소했습니다.

이경하와 소속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경하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활동도 계속 할 예정이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