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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문체부 착수할까?…"사재기 민원, 아직 검토중"

[Dispatch=이명주기자] "지금은 민원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문체부)

방탄소년단이 사재기 논란에 휩싸였다. 2017년 공갈 협박 사건 판결문에 언급된 '사재기'라는 단어가 의혹에 불을 지폈다. 

하이브에 따르면, 사재기는 협박범의 단어라는 것. "바이럴 마케팅을 사재기, 편법 마케팅 등으로 왜곡해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사재기 의혹 관련 민원을 넣었다.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는 3일 '디스패치'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 빅히트(하이브 전신)가 음원 사재기를 시도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실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 문체부는 "탄원서에는 판결문과 기사 링크 등이 첨부됐다"면서 "내용이 길어서 아직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조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음악산업법에 따라 민원을 검토한다. 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플랫폼사를 통해 사재기 증빙자료를 수집한다. 

멜론, 벅스 등은 해당 음원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데이터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재기 유무를 판단한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차트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사재기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 

예를 들어, 바이브와 송하예 등이 지난 2019년 사재기 의심을 받았다. '블락비' 박경이 "나도 사재기 좀 하고 싶다"며 저격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사재기 근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박경 등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내야 했다. 손해배상금도 별도로 배상했다.  

사재기가 입증되려면 마케팅 업자의 작업 내역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가수 영탁의 경우, 소속사 대표와 사재기 업자 A씨의 카톡이 근거로 활용됐다. 

당시 A씨는 영탁 노래가 스트리밍되는 과정을 캡쳐해 소속사 대표에게 전송했다. "작업하는 거 알아?"라는 대화 내용도 함께 보냈다. 

(영탁은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았다. 불법 스트리밍인 줄 몰랐다는 그의 주장이 참작됐다.)

한편 하이브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게시물에 대해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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